워킹비자로 일하게 되면 급여에서 세금이 떼이나요? (5)
어떤 글에서 언뜻 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워킹비자로 필리핀에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에서 세금이 떼인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한국인 사업체에서 일하는거고 급여를 한국 계좌로 받는데도 세금이 떼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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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에서 언뜻 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워킹비자로 필리핀에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에서 세금이 떼인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한국인 사업체에서 일하는거고 급여를 한국 계좌로 받는데도 세금이 떼일 수가 있나요?
한국 업체가 정식으로 여기 법인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같이 내게 됩니다. 한국돈으로 급여를 받으면 월급을 기재해야 하고(페소로) %에 맞게 세금을 같이 내야 합니다.(정석) 혹시라도 대행사나 여행사 통해서 워킹비자를 진행하신다면 그쪽에 문의하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업주와 합의하에 낮은 봉급으로 세금 내더군요
워킹 비자로 일을 하여도 보통의 회사들이 실제 받는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급여를 신고 후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 적게 신고된 급여의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근무 하시거나 하시게될 회사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 겁니다.
수빅쪽에서 워킹비자 받으면 급여 2만페소짜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소득세 세금이 훨씬 적겠죠... 여러군데 물어보세요..
비자를 두번 다시 받지 않을 시 안내도 됩니다. 단, 연장시 세금낸 기록이 없으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