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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얼마나 머물수있나요? (4)


페파민트

지금 관광비자로 아이둘과 머물며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 26일에 입국했구요.

이번 2월 19일에 잠시 한국에 다녀 오려하는데요.

1. 제가 이번 12월 26일이면 필에 머문지 일년인데 한국은 2월 19일에 잠시 방문합니다.

  1년 2개월 머무른 셈인데 관광비자로 1년2개월을 머물수 있는건가요?

  이번 12월 17일이  비자 갱신일인데 비자 연장이 가능 한지요?

2. 그리고 비자 연장이 된다면 12월 18일부터 2월 17일 까지 인데 저는 2월 19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즉 2일이 무비자 상태인데요 . 이럴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벌금일까요? 입국 금지 일까요? 저는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른후에 다시 필에 와서 6월에 출국예정입니다.

3. 출국때 ecc를 내라고 하던데 미리 떼어놓아도 되나요? 한번 떼어 놓은 ecc는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인지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늘 많은것을 얻어 갑니다.

P

관광 비자 연장은 15개월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달 무비자로인걸 생각하시면 총 16개월이 되는 거구요. 1번은 OK. 무비자로는 출국이 안됩니다 만약 무비자 상태라면 패널티 내시고 비자 연장받고 출국해야합니다 2번은 비자 연장한달 더 하고 출국 ECC는 유효기간은 보통 1달까지는 가능합니다. 3번 가능하면 1,2주정도가 더 좋겠지요.

관광비자로 16개월까지 머물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16개월까지 머물다 출국하였었고요 아이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ssp를 받은 상태라면 그것으로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ssp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인정 받을수 있답니다...저 역시 듣기로는 20개월이라고 들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8개월째 체류중이며 19개월분 한달 연장 신청 들어갔습니다(이달말에 출국예정이라~) 아이들 학생비자와 ssp 사본 첨부 했고요 2일 오버라해도 연장을 하는게 맞겠죠 돈이 아까우심 출국일을 이틀 당기시던가요 ecc유효기간은 한달 맞습니다

@ 눈티코티 -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관광비자로 얼마나 머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