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얼마나 머물수있나요? (4)
지금 관광비자로 아이둘과 머물며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 26일에 입국했구요.
이번 2월 19일에 잠시 한국에 다녀 오려하는데요.
1. 제가 이번 12월 26일이면 필에 머문지 일년인데 한국은 2월 19일에 잠시 방문합니다.
1년 2개월 머무른 셈인데 관광비자로 1년2개월을 머물수 있는건가요?
이번 12월 17일이 비자 갱신일인데 비자 연장이 가능 한지요?
2. 그리고 비자 연장이 된다면 12월 18일부터 2월 17일 까지 인데 저는 2월 19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즉 2일이 무비자 상태인데요 . 이럴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벌금일까요? 입국 금지 일까요? 저는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른후에 다시 필에 와서 6월에 출국예정입니다.
3. 출국때 ecc를 내라고 하던데 미리 떼어놓아도 되나요? 한번 떼어 놓은 ecc는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인지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늘 많은것을 얻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