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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했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재발급 여권 현재 보유중 예전에 있던 여권 사용가능한가요? (4)


S
soominno3

여권분실 했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재발급 여권 현재 보유중 예전에 있던 여권 사용가능한가요?

이미 분실신고를 하고 새여권을 발급 받았으면 구 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새 여권 발급과 함께 구여권은 취소가 되었으니까요..다만 구 여권에 필리핀에서 비자 연장 부분이 있을테니 함께 가지고 있거나 다음 출국시에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새 여권을 제시하면 구여권 정보와 다르고 새여권에 입국 스템프가 없으니 딴지를 걸지 모르니 한국에 입국시까지는 같이 가지고 다니면 좋을듯 합니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고 구여권은 무효화 된 여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적발시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그리고 구여권에 미국비자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도 취소된거와 같으니 미국 비자는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분실하지 마세요.

S

@ 영원한우리땅독도 - 그럼 분신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후는 어떻게 되는거죠?

@ soominno3 - ㅎㅎㅎㅎㅎㅎ....재미있는 분이시군요!!! 여권 발급 사유중에 신규 및 재발급이 있는데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심한 훼손 및 오손시 또는 분실시에 재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없이 재발급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재발급 받았으면 당연히 구여권은 무효가 되는것이죠!! 물론 브로커들을 통해서 위조 여권도 만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질문과 댓글들은 정석만을 이야기 하는 곳으로 여겨야죠!!!


여권분실 했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재발급 여권 현재 보유중 예전에 있던 여권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