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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1년 이상 머물면 출국시 추방당하나요? (9)


부처꽃

아들은 SSP가 있지만 딸과 전 그냥 관광비자만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귀국할 예정인데 15개월 반가량 체류하게 되는데요.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을 한 번 다녀와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할로윈때 들어갔다 올 걸 그랬어요....

<p>아이가 ssp 가 있으면 봐 줍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앞으로 나갈 비행기 티켓 사본을 제출 했네요. 나갈 계획이 있으므로 별 문제 없이 연장 했어요. 2년까지요</p>

괜찮습니다...보통 16개월 까지는 별문제없이 연장되고요 그 이상 체류할시에는 아이의 SSP 복사본을 제출하면됩니다 어린 아들 공부하는데 보살펴주고 있다 하면 되는거지요 가끔은 레터 써서 공증을 받아오라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 만2년 되었습니다. 한국에 한번도 안나갔는데 이민국에 16개월 지나서 벌금 냈고 이번에 여권 연장하러 갔더니 파이널이라는 도장찍어서 받았습니다. 무조건 나가야한답니다. 그리고 뚜렷한 직장도 없이 여권에 연장도장 많이 찍히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연장하다가 한국가면 여권훼손 신고하고 새 여권으로 (여권을 빤다고 하죠)발급받아서 들어오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한 번 버텨볼까요? 답변 글들 감사합니다.

F

저도 작년에 16개월간 관광비자로 있다가 한국 다녀왔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규정이 적용하는 이민국 직원마다 다른 것 같기에 좀 불안하시면 세부퍼시픽 프로모할 때 저렴한 항공권(아무 나라나) 끊으셔서 잠시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오시면 비자 클린이 되실 겁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체류 할수 있는 법적 보장 기간은 16개월이 맞고요... 아드님의 공부 뒷바라지로 체류 한다면 ...16개월 이상 연장 할때.. 레터 써서 SSP첨부 해서 제출 하면 파이널 도장 없이 연장이 가능 합니다.정당한 사유를 제출 하지 못하면서 16개월 이상 체류 할 경우에는 파이널 도장 맞는건 당연한 겁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D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들어 오실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여권을 교체해서 들어오시면 아무 탈없습니다

매번 2달씩 여권연장하고 총 23개월 있다가 24개월째에 워킹비자 신청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요...워킹비자 신청때 관광비자로 왜 오래 머물렀는댜는 문의를 받긴 했지만 인터뷰도 잘 했고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여권연장대행 여행사의 능력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