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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등 과일을 한국에 가져가려면? (7)


A
antonio

마지막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당시 니노이 공항 직원한테 물어보니

공항 근처에 있는 "무슨 오피스"로 가서 미리 검증을 신청하면

어쩐 과일이든 당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주에 한국 들어갈 때 과일을 항공 수화물 기준 30KG까지

사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검증 받고 신청하는 장소의 위치나 절차와 소요 시간을

알려주실 고견을 기다립니다.

예를들어 항공기 출발 몇 시간 전까지 어디로 가서 신청을 어떻게 하고

무슨 과일은 되고 어떤 과일은 안되며

절차 마다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곳에서 제일 가깝고도 싸게 과일을 파는 곳은 어딘지? 등 입니다.

경험있으신 고참님들의 많은 정보 기다립니다.

글쎄요??그게 과연 가능 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만 왠지 안될거 같다에 한표

된다쳐도 한국에서 걸릴듯 한데요 -_-; 개인이 과일류의 정식통관절차가 가능할런지도 의문이지만.. 된다쳐도 가격이 상당해서 별 의미가 없을듯..

H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나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국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으로 문의 해 보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

B

그냥.. 망고 주문이 편하실듯..

G

한국 즉 인천공항에서 폐기처분됩니다 과일이나 고기 등 검역대상은 안됩니다 말린것 괜찮구요

P

씨 빼고 가지고 가면 가능 ....

@ pak2140 - 제경험으로는 씨빼도 걸립니다. 한국에서 통과가 안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