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입니다. 한국을 잠시 들어갑니다 SSP 비자 어떻하나요? (10)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달 10월6일에 필리핀에 입국햇어요
그래서21일 무료비자 하고
10월 27일즘 비자를 재발급 하면서
SSP까지 만들엇거든요..근데
지금 지인이 돌아가실 위기여서 한국들어왔습니다.
근데 SSP비자 비용 약 5천패소 정도를 다시 내라고 하더군요
학원에서...다시 만들어야되나요? 정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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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달 10월6일에 필리핀에 입국햇어요
그래서21일 무료비자 하고
10월 27일즘 비자를 재발급 하면서
SSP까지 만들엇거든요..근데
지금 지인이 돌아가실 위기여서 한국들어왔습니다.
근데 SSP비자 비용 약 5천패소 정도를 다시 내라고 하더군요
학원에서...다시 만들어야되나요? 정말?ㅠㅠ
무슨 말인지 모르겟네요 한국에 들어갓는데 무슨 SSP 를 만들고 또 돈을 내나요
SSP학업허가서는 상황에따라 3개월,6개월 기간을 줌니다(조금식 다름니다) 그기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그기간은 남아있게 됩니다. 다른사유를 잘못 이해하셨을수도..
SSP 는 출국과 동시에 소멸되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 들은 소문, 확인 중.
@ 뿌꾸 -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도 댓글달았는데 정확하지않은 정보가 될수도 있겠네요.
@ 밥돌이 - SSP 를 발급 받은 후 2개월마다 관광비자 연장은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CRTV 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출국후 재입국하면 이전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21일 비자를 받는다는 조건은 있지만 SSP 를 다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네요. § Students staying in the Philippines for six months or more without leaving the country will be asked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emporary visitors (CRTV) for P1,410.00. Extensions reaching December and January will also be asked for additional P 300.00 for annual fee. § If you have plans to travel outside the Philippines during the duration of your 59-day tourist visa, the remaining days in your 59-day tourist visa will nullified. This means that when you return to the Philippines you will be given a new 21-day tourist visa (for non-restricted countries). Your past visa will no longer be valid.
@ 뿌꾸 - 방학하면 홍콩, 한국 다녀오는경우가 많았는데 여지것 SSP새로 만든적 없었거든요. 방금 전화해보니 ㅡ,,ㅡ; 애매하네요, 원래는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이부분은 개여치않는다, 학원이나 학교에서...xxx 마음아니였냐... 한번자세히 알아봐야 겠습니다. 깔끔한 대답을 못얻었네요.
@ 밥돌이 - SSP를 발급하는 학교와 학원은 매월 이민국에 등록된 학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중간에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학기를 마칠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다니는 것으로 보고하겠지만, 학원의 경우 학생이 출국하면 다시 입국해서 같은 학원에 등록할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학원에서 이민국에 월별 신고시에 해당 학생 이름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SSP 발급이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출국한 학생을 당연히 제외 할겁니다. 그러면, 기존 SSP 는 취소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해야 겠지요. Within a month and a half after the start of classes, the school, through its foreign students unit, shall submit to the BI, copy furnished CHED, NICA and NBI, an enrollment report on all foreign students with inclusion of names of foreign students who have been accepted but failed to enroll, either for the first time or for subsequent terms. Further, it shall submit a monthly status report to the BI, as may be deemed necessary, on whoever are missing, have transferred, dropped from the rolls and with derogatory record. Finally, at the end of each term, the school shall also report to the BI those foreign students who failed to take the final examinations for the term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s. The report on promo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BI for appropriate action on requests for student visa extension. Non-compliance by schools to submit the reports shall be a ground for the cancellation by the CHED of their authority to accept foreign students.
학원다니는 용도의 ssp는 잘 모르겠고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ssp는 유효기간이 일년입니다 잠시 출국했다 들어와도 허가기간 만큼은 유효...
원칙이있지만 같은 장소 라면 기간만큼 그냥 사용하세요..^^
일단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오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ssp비용을 받아가지만 안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만들었던 ssp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에학원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항의하시고 만들어 놓았다면 사정을 좀 해보세요. 그럼 들어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