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 필리핀 사람들이 .. 한국에 가려면... (7)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면 여행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게 또 필요한가여?
또한 여행 비자를 받는데 비용과 . 한국을 가는데 비용까지...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님들에 .. 지식을 공유 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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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면 여행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게 또 필요한가여?
또한 여행 비자를 받는데 비용과 . 한국을 가는데 비용까지...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님들에 .. 지식을 공유 해주십시요 .;;;;
관광비자 받아야 하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은행에 천만원 이상 잔고 증명서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할거 같고요. 확실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먼저 초청대상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대사관에 직접 문의 하세요.
@ jaja1 - 어렵군요 ..
필리핀인이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비자를 받아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아래에 비자를 받기위한 준비 서류을 첨부 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7. 신청자의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은행잔고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8.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5일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자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한국초청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Visa Requirements for Employees 1. Application Form 2.1pc.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Passport Original(6Mons. Vaild) 4. Copy of Passport First Page 5. Original & Copy of valid visa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6. Employment Certificate Original 7. Personal Bank Certificate Original 8. ITR(Income Tax Return) or from 2316 Copy ■ Processing time: 5 working days * If personally invited by Korean : Invitaiton Lettter & Copy of invitor's Passport * If invited by Company in Korea : Invitation Letter & Copy of Korean Company Business Permit
@ 로저홍님 초청의 경우 법인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한가요??
@ 범S - 개인사업자라 함은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이기에 개인 초청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 하는게 맞다고 여겨지며, 초청장과 함께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적인 관광비자을 받기위한 구비 서류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여기에 추가로 첨부 합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SEC,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중 1개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비자발급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 로저홍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