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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소아입국시 공증서류 (5)


필리모

15세미만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제출서류중 부모동의서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지금까지 공증없이도 큰 불편없이 서류와 소아입국비용 3,120페소만 내면 이민국을 통과하였는데,

갑자기 한국 대한항공에서 3~4일전에 공증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공문를 받았다고 이미 티켓팅을 한

어린이를 발권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오기위해 전날에 와서 기다린 어린이와 부모의 사정도 무시한채 규정만 내세워

발권을 안해주는 항공사의 처리가 너무 무성의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한명이라도 더 관광객을

받기위해 노력하는데 필리핀은 공부하러 오겠다는 학생들도 돌려보내게 만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T

이부분은 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네요. 최근에는 공증 안받고 이민국에 3,120페소만 태면 통과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사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공증 받은 사람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통고를 하였다면 분명 다른 항공사들도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마다 확인 해보고 공증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입국해도 될런지를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달초 대한항공 공증안받고 들어왔는데요. 대한항공측에서 공증 꼭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전화와서 서류만ㄴ 작성하라고 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제주항공은 꼭 공증받으라 합니다.

D

필리핀 현행법이 공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국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니 필에선 입국세만 받고 처리를 해 준 case 된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필리핀에 입국한 학생들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공증없이 들어 온 학생들도 있더군요. 본래 공증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며, 솔직히 공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공증을 안했다고 발권을 안해 주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10월말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규정을 강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솔직히 공증은 항공사가 문제를 만드는게 아니라 필에 도착후 이민국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에 항공사에서는 필에 도착후 문제가 발생되어 귀국조치를 당할까 염려하여 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여 티켓팅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