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퇴비자 관련 정보
< 예치금 요약 >
1. 기존 예치금:
1)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
2)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2. 신규 예치금:
1) 만35세 이상의 ‘활동 은퇴자’ 미화2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2) 만35세 이상의 ‘의료 은퇴자’ 미화1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단, 동반 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만 허용)
1. 기존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수정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MODIFIED)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b)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a) 투자로 전용 할 수도 있음 (May be converted into investments()
b) 투자로 전용은 최소 미화5만불 이상이라야 허용됨
(Investments must be at least $50,000 to allow the conversion)
참조: 반드시 입주 준비가 된 콘도나, 장기 임대 주택지에 투자해야 한다.
(In condominium or long-term lease of house and lot must be Ready For Occupancy)
C. 신청비
a) 주 신청자 미화1,400불
b)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 ※ 미화5만불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가 미화2만불로 바꾸고 3만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2-1. 신규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스마일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SMILE)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모두 미화2만불 (35Years old & above - $20,000.00)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인출가능
C. 신청 비
c) 주 신청자 미화1,400불
d)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g) 은퇴비자 신청서
h)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i) 건강 검진 확인서
j)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k) 사진 5cm X 5cm (2” X 2”) 12매
l)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2-2. 신규 - 의료 (병중) 은퇴자를 위한 ‘휴먼터치 은퇴비자’ (FOR AILING RETIREES - SRRV HUMAN TOUCH)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미화1만불 (35Years old & above - $10,000.00)
참조: 은퇴자는 반드시
- (전염성이 있는 병은 제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병의 진행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Retiree must Be shown to have a pre-existing condition (except contagious diseases) and in need of medical care services)
- 최소 미화1,500불 이상과 동등한 월 연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Show proof or monthly pension remitted to the Philippine equal to at least $1,500)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 인출가능
C. 신청비 - ‘수정 은퇴비자’,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e) 주 신청자 미화1,400불
f)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건강보험 증권 (Health Insurance Policy)
g) 연금과 의료 부양자의 지급 불이행 시를 위한 보장
(State Guarantee in case of insolvency of Pension and/or Health Care Providers)
h)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Additional Proof of Relationship for joining SPOUSE / DEPENDENTS)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and Spouse or Child)
* 참조: 오직 1명의 동반자만 포함 (To cover one dependent only)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