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Workers Act” 혹은 “Batas Kasambahay”에 대해 아시나요? (메이드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8)
메이드 관련 일로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Republic Act No. 10361로서 “Domestic Workers Act” or “Batas Kasambahay”라고 불리는 법이 올해 초에 공포되었다는데요.
저희집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한 아주머니의 잦은 결근으로 (출퇴근 메이드 입니다) 어제 처음 불만을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자기를 당장 해고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는 이 법을 들이대며 따져옵니다.
주 6일 근무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아침 차려라 했던 것도 아니고,
세탁기, 청소기 다 쓰게 했고, 어지르거나 말썽피우는 애들도 없는 집입니다.
원래 건강한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프면 아프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2, 3번씩도 결근하는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아파 결근하거나 늦은 출근은 허다했습니다.) 친척 장례를 본인이 떠맡게 되었다며 한 주를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파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매번 이해했고 급여 차감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일하다가도 아프다거나 안색이 안 좋으면 집에 있는 약 챙겨주기도 하고 조퇴도 시켜줬습니다.
일 시작 전 본인 점심 도시락은 알아서 챙겨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구요.
근데 이 법에 주인이 하루 3끼 다 챙겨줘야 하며, SSS, PhilHealth도 다 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본인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 택한 방법이 그저 당일 아침에 문자 하나로 남기는 "I'm sick. Absent today"였다고 이제와서 말하니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그 동안은 밥이니, 교통비니 하는 것들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SSS나 PhilHealth 관련해서도요. 저도 알았다면 진작에 해줬을텐데요. )
저의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한 무지로 보험들 챙겨주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인정하지만, separation fee까지 요구하며 DOLE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둥 그 동안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의 면모를 보여줘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나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SSS, PhilHealth, Pag-IBIG같은 보험료가 한 달에 혹은 년에 얼마정도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