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출생 한국인 자녀 여권 (한국인부모관련) (2)
봄
봄날의곰안녕하세요. 난스 입니다.
이민국에서 공지가 새롭게 내려와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의 여권 업데이트 방법이 바뀌게 되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예를들어. 2012년 7월 8일 현지 출생 아이의 경우
매달 200페소의 Annual Report Fine 과
A-CERT(ECC개념) 500페소
Certificate of Exemption 200페소
Legal Research fee 2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를
지불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룰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 밀린 여권연장 과 ECC를 하고 나가셔야 하기에.
금액적인 부담감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만일 16개월이 넘으셨다면 진행기간 역시 많이 늘어 납니다.
혹 자녀가 필리핀에서 출생 예정이신 부모님들은
현지에서 NSO를 발급 받으신 후 여권을 빨리 발급 받으셔서 금액적인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