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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에서 현지인 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10)


S
stjddn
아시는 분 부탁으로,

렌트가 아닌 집을 사려고 하는데, 변호사 공증 받아서 더미 세워야 하나요?

더미 세워도..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필리핀 현지인이 인척관계십니까?<br />그게 아니시고 그냥 더미 세우시려고 하십니까?<br />.그냥 더미 세우시는것이라면 하지마세요..<br />.공증받아도 아무런 소용없는 종이쪼가리~입니다. 개인사업체 더미는 최종 단계로 내가 못먹을꺼 더미한테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위한 장치이지만 집은 그냥 빼길껄요~

왠만하면 외국인이 살수있는 콘도를 구입하시는게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br />또는 외국인 회사를 설립 60대 40으로 만든후 구입 가능하나 이것또한 완전하게<br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br />그래도 콘도 구입 또는 회사 설립이 현재 필리핀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br />그냥 랜트 하시는게 마음 편할거에요.

장기리스 매매 방법을 하세요<br />1. 장기리스계약...리스자가 원할시는<br />       추가 부담금없이 누구한테든 매매가 된다는 조항 넣구요<br /><br />2.매매계약서 작성 ....맵자.날<br /><br /><br />필히 변호사 입회하에 이후루어져야합니

@ 야초야 님에게...매매계약서는 매입자와 날짜를 공란처리 하구요...등기부원본을회수해야합니다.<br /><br /><br /><br /><br />

집을구입하여 명의이전과 동시에<br />한국분앞으로 저당설정 (mortgage)<br />해놓으시면 안전합니다<br />시세보다 조금높게 책정하세요

3

자세히좀 써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알카 님에게...

기냥 꽁자로 우리리조트 사용하세요^^ 돈을 떠나서 집짓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받지마시고....

K

@ 보호 님에게...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br /><br />그것도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군요

R

@ kall 님에게...녜,,,맞는 말이네요,,,이 세상에 공짜없으요,,,믿으면 안되요,,,

@ kall 님에게...여기서 교화랑 리조트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사진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