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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마지막! 참고로 많은 분들이 실수 하시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회사의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의 직책을 가질수 없고 임원등제만 할 수 있습니다. 앗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비 사용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ㅡ.ㅡ;
여쭤보겟습니다. 현재 모든 서류에 President, Treasure가 한국인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안되다는 말씀이시죠? 법인 종류에따라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처음 보시는 분이 이글 보면 오해가 될법한 소지가 있습니다. 업종에따라 필리핀 지분없이 한국인으로만 전부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위에 주주명의 변경 하는 부분은 정확히 잘 집어 주셨습니다. 태클이 이니구요, 초보자 분들께 오해가 될수 있기에 확실히 부분을 집어 주십사 하고 드리는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tipinsurance 님에게...
@ 찰뤼 님에게... 오 제가 말씀 드리 부분은 외국인 100% 업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빼먹었네요
초보자 분들이 보면 혼동하실것 같아서요, 정정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님에게...
@ 찰뤼 님에게...맞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참고로 필리핀 법인등기(SEC)에는 어디에도 포지션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대표, 회장, 사장 등등) 다만 트레슈어와 세크리타리 만 있습니다.
@ 미네랄 님에게... 죄송합니다. President 에 대한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주총회 후에 gis 파일리시 꼭 갱신해야하고요. 공석이 아닌 이상 gis 상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GIS요. GIS Page 3 "Director / Officers"란 보면은 아래 세분환된 메뉴중 "Officer"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주들은 "N/A"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법인상 사장에는 "Chairman/ President" 표기하교, Treasure는 "Trea." Corporation secrestary 는 "Corp. Sec."으로 표기합니다. 얼마전 주주명의 변경하면서 해보아 기억하고 있고,지금도 가지고 있어 보면서 다시 정보 공유합니다.@ tipinsurance 님에게...
굿!
좋은정보너무 감사합니다.
외국인100%가 가능한 업종을 예를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빅 클락 같이 특수지역 제외하고 말이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네. 현지한인변호사입니다.찰뤼님이 말씀드린것이 현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내용입니다.
@ bbook 님에게... 종교법인은 외국인:현지인 지분율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말하는 건지, 지분을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종교법인 자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맞추면 되나요? 인원수도 상관이 없나요?
한국제품 우까이 우까이(중고 의루 운동화 신발) 소자본으로 차업가능 합니다..하시는분도 1차선별제품 도매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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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까이 사업하시는분이나 하실분 소자본으로 창업가능하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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