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및 기사 채용시 유의사항 (14)
앙헬레스경찰서 Eden T Ugale 서장은
앙헬레스 까멘빌을 비롯한 여러 빌리지에서 최근에 수십건의
도난사고가 있었으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메이드와 기사를 채용할 시에는
반드시 NBI Clearance나 Police Clearance를 제출받아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도난 및 사고 발생시
경찰이 용의자를 인지, 추적할 수 있으니,
협조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현재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할 예정인
직원, 메이드, 기사 등에 대하여
NBI CLearance나 Police Clearance 를 제출요구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