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팁을 드립니다. (1)
앞으로 큰일 치루셔야 하는 후배님들을 위해 몇가지 팁을 드립니다. 만약 혼전에 아이가 출생되어있는 상태에서 결혼부터 시작해서 인지신고 국적취득까지 하시려는 분들을 포함해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영사인터뷰할때건 언제건 대사관 가시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서류(대사관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2부씩 가지고 오세요. 예를들어 출생신고서 혹은 인지신고서 국적취득신고서 비자신청서 각각의 서류 앞장에는 해당서류를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그안에 번역본이 필요하다면 그 번역본 양식 (수기로 써도 됩니다. 번역자는 본인으로 해도 무관해요) 다 준비 되어있습니다. 필고를 통해 검색을 하셔도 좋겠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으니 좋겠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서는 PSA( 구 NSO) 서류가 아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된다라고 하면 구청마다 서류 샘플이 있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찾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신고는 안됩니다. 물론 혼인신고할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 말고 와이프 서류등은 꼭 지참하세요 ^^ 국적취득신고는 신청을하고 수리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수리통보문보면 취득일이 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엔 2월에 수리통보문을 받았는데 취득일은 11월이였습니다. 4개월 후에 연락을 받다니 ㅠㅠ 취득일로 부터 1년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필리핀 대사관가고 출입국 관리소 가고 확인서 받고 주민등록신고하고 여권신청하고 양육비 신청 및 의료보험 신청하고 하면 넉넉잡고 한달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실때는 꼭 아셔야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년넘으면 국적취득상실됩니다. 또한 아이와 입국하셔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하고 기다리는동안 너무 오래걸려 먼저 필리핀을 들어갔다가 다음에 들어왔을때 수령해도 되냐라고 법무부에 문의를 하니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이 여권없이 외국을 나간경우랑 비슷하더군요. 강제적으로 한국에 한달 체류 하셔야 되는점. 꼭 기억하시고 그게 힘드실분들은 인지신고만 하셔도 아이가 호적에 등재되고 하니 국적취득신고는 여유있을때 하셔도 될듯 합니다. 또 기억나는게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