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공휴일 안내 (11)
다음과 같이 공휴일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휴일 : 12월 30일 ~ 1월 2일 (4일)
2. 내역 : 12월 30일 Regular Holiday
(Rizal Day : 필리핀 국민영웅 호세 리잘이 처형된 날을 추모)
12월 31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
1월 1일 Regular Holiday (New Year)
1월 2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
3. 이민국, LTO, 시청등은 12월29일 오전까지만 근무후 대부분 업무를 마치니
비자연장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2일 이전 비자만료 되시는 분들은
12월29일 오전 11시까지 비자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