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입니다. (15)
MARITESS T. MARTIN 클락 세관장과의 한인회 미팅 공지 사항입니다.
1. 클락 공항 입국 세관심사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내용입니다.
- 클락공항 입국시 200불이상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 200불 이상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관세부과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 물품은 공항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출국시 반출가능함 ( 보관 장소및 담당자 지정)
- 입국시 기내에서 통관기준 안내 및 통관기준 안내 게시를 입국장내에 설치
- 세관관련 법령을 번역후 모든항공사에 비치 하여 고객 편의 도모.
- 비리 세관원 고발 045-699-7189 02-705-6000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