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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이 문은 활짝 열어준거지요. 다만 그걸 빌미로 마니 챙겨먹어서 좀 그렇지만. 문열어준거에 감사를 모르네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민국의 횡포가 아니라 지금까지 느슨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언제나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군요. 요약하자면 김밥 옆구리터지는 일들 안하면 될것입니다. 본인 신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야죠. 제 생각엔 여기에서는 정보만 주고 받으면 될거같고. 중요한 출입국정보는 많은분들께서 올려주시니 참고들 하시고. 한인회 안내문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가지 여쭤봅니다. 자녀의 수학이 아닌 배우자가 현지에서 정식워킹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자녀 학업이나 여자친구 교제 등과 같이) 물론 디펜던트로 등록하면 해결되지만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필요 시마다 방문을 하는 경우기 때문입니다. 비자연장을 하면서 까지 머무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가끔 1회 연장하여 1달 정도 머물다가 한국을 간 후 다시 방문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는데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과 배우자 워킹비자 사본 챙겨서 보여줌) 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자녀학업 등만 되어 있기에 여쭤봅니다.
@ 필고좋아요 님에게...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방문시 1달 정도 머무신다면, 비교적 자주 방문하셔도, 매번 59일 이내 출국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일을 위해 서류 가져다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 필고좋아요 님에게... 당근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요. 아내 만나러 오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을 위한 여자친구와의 교제는 59일 이상의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참고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정보 공유 부탁드림니다
제가 알기론 관광비자가 59일이아닌 30일 아닌가여??
@ 서울의별 님에게...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받아야 59일 체류 가능합니다. 무비자는 30일 맞습니다.
@ 서울의별 님에게...59일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확인 잘하고 다녀야겠네요
들락 날락 거릴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던데..ㅎㅎ
비자없이 일한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마세요 철저히 관광객으로 보여야 합니다. 즉 일할 예정이라든가 사업을 알아 보려한다든가 ~ 장기간 있다 재잎국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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