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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이라 주말은 멀었네요
@ 긁어주시겠다 님에게... 한국은 목요일 부터 실질적 주말입니다. 회식이 목요일이 된지 오래....ㅎㅎ
사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건비에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이 필리핀인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좀 아낄려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돈 더들어갑니다. 법규 지키고 모든 걸 서류화해서하면 직원들도 무슨일 발생시에 아무말 못합니다. 흔하게 필고에 올라오는 무슨 무슨 직원 고용하지마세요라는 그런 일 건덕지가 발생이 안되어요.
@ 멸치 님에게... 정말 그럴까요? 코에걸면 코걸이 그것이 필리핀입니다. 대개는 소매업 정도의 경험들이 있으시기에 다양한 노동청의 사건을 경험하실 일이 없으실 뿐입니다..ㅠㅠ
@ GSmart 님에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
3. 법적으로 횟수 정해진거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3회면 충분합니다. 직원 잘못이나 비위를 일곱번 지켜보고 있으면 사장이 속타서 사업 접을것 같네요. 7. 권고사직 시킬때 주는것이고 자진사직은 안줘도 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경고장은 NTE - 직원이 왜 문제를 일으켰을때 사유서 같으거 받고, NOD - 글로 쓴다거나 서면으로 책임자가 해당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3회면 된다고 하구요.(변호사에게 답변 받음) 해고의 경우에는 자잘한 잘못만으로는 노동청 태클이 걸리수 있으니, 확실한 사내규정을 직원에게 미리 인식 시켜주고 니가 잘못을 했으니 규정상 자르는거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갖게하는게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봐주고 넘기고 하다가 한번 안좋은일이 생겨서요. 이제는 무조건 업무적인 실수가 발생되면 NTE부터 받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걸 서류화 하다보니 이게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선 더 편한것 같습니다. 7. 보통 직원이 퇴사하면 13먼스 보너스 월할 또는 일할게산해서 주면되구요. 권고사직을 시켜본적이 없어서 세퍼레이션피는 잘 모르겠네요. (요령것 잘 쪼으시면 권고사직 안해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나라 사업하기사 힘들죠 저도 사업 하면서 주변 분이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관공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나중에 피해 안보고요
@ 수빅지기 님에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중복해서 의견을 물어야한다가 함정입니다..ㅠ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일간 dole에 고발하고 보는 나쁜 놈들입니다.... 몇푼 더 받아 쳐 먹겠다고...
@ sinar 님에게... 맞습니다...ㅠ 걸리면 걸립니다..ㅠㅠ
남의나라 살면서 법은 지키고 살면서 쓴소리도 해야겠져
@ 아담창 님에게... 한글 다시배우셔야겠네요... 이건 정보 공유입니다..ㅎㅎ
한국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리핀 사업에 덥썩 쉽게 투자를 하시곤 합니다. 주위에 몇천 투자에 그 정도 수입이면 그럴 듯하다고 시작하시는 데 그 이면에 필리핀의 복잡한 세무,노동법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돈 벌자고 그 고생 시작 안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 황재균 님에게... 동감입니다. BIR 관련 자료만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라고 설명하면 투자할 생각 접죠 왠만하면.
@ 멍냐옹 님에게... 맞아요. 여기 법인세 구조 알고나서 식겁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좀 의아했어요. 한국 사장님들이 그 많은 세금 다 내고 직원 임금 다 내면서 사업하시는 건가 해서요. 대부분 공휴일이 스페셜인지 레귤러인지 관심없으신 것 보고 월급 대충 주시나보다만 짐작할 뿐이였죠.
@ 황재균 님에게... BIR 뿐 아닌 황재균님 말씀하신 것처럼 DOLE 문제도 거의 신경 안쓰시죠. 일례로 제가 사는 지역인 세부에서는 어떤 분이 올초에 올라간 최저임금 안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몇년을 사업해왔는데? 다 필요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가기 전 최저임금으로 주시면서요. 그럴거면 뭐하러 353페소(전 최저임금) 주나요? 150페소나 120페소만 주면 되지... 자기 자신과의 합의를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적당히 말고 그냥 팍 깍아버리지 ㅋㅋㅋ 근데 중요한건... 저러다가 뒷통수 맞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거고요. 더 중요한건... 저건 뒷통수 맞는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로 뒤로 자빠져서 뒷통수 깨는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한인 업주님들한테 죄송하긴 합니다만 편법은 쓰되 불법은 안쓰는게 좋죠. 그 많은 BIR 세금요? 편법 쓰시고 불법으로 안가셨으면 합니다. DOLE 문제요? 마찬가지로 편법 쓰시고 불법으로 안가셨으면 하네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 멍냐옹 님에게... 다들 조심을...ㅠㅠ
@ 제이크박. 님에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더 배워야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하롱일 님에게... 좋은 주말되세요....ㅎ
3. 경고나 레터나... 이런 부분은 3회로 회사 사내 규정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레귤러 계약시 계약 내용 중 규정을 별첨해서 만들어서 명시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걸로 컴플레인을 걸 경우 이미 사인한 사항에 대해선 이와 관련 규정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가... 관점입니다 7. 본인 사유로 퇴직은 그냥 13th챙겨주면 됩니다
@ cebutattoo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힘내자요 님에게... 좋ㅇ느 좋은 주말되세요...ㅎ
@ talaga 님에게... 좋은 세상이 어서오기를...ㅠㅠ
세퍼레이션피는 근로자가 그만둘때 주는게 아니라 고용주가 해고할때만 주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직원해고시에 직원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회사의 매출등이 크게 하락하면 해고 가능합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에 위치한 한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사정에 의하여 권고 사직을 하였을경우 필리핀 노동법상 전별금에 해당되는지요? 워킹비자 발급된 상태에서요. 필고 지식인 분들의 많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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