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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티 님에게...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나라 달력에 구분이되어 표시가 되있는지요? 그리고 10인 이하는 예외라고 하셨는데.. 30%또는 더블페이가 예외라는 건가요?
@ 요요맨 님에게... 임시휴일과 정규휴일이죠...예를 즐어 9월1일 어제는 임시휴일이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기준은 Special (Non-working) 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면 No pay, 근무를 하면 30%더주면 됩니다. Regular holiday의 경우는 근무를 안해도 기본급 보장, 근무를 하면 더블페이이구요
드레이크 님의 의견이 맞구요, 10인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0인이하의 경우 휴일수당은 예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셜 공휴일과 정규 공휴일로 나뉘어져 잇구요. 이에 따라 스페셜의 경우30%, 정규의 경우 100% 추가 급여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 주셨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그것은 회사의 규칙과 규제에 기반합니다
노동법의 기본규정과 회사의 사규가 충돌할 때 당연 상위법이 우선시되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동법 94항에 근거하여 소매, 서비스 업종에서 직원이 '10명 이하'면 예외입니다.
@ 신풍노호 님에게... 소비스업종.. 10인 이하라면 30%던 100%던 안줘도 된다는 건가요 .?? 여기서도 답변이 모두 달라서 갈피를 못잡겠네요 ㅠ
어제같은 경우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쓰는대 나두 해당이되려나 모르겠네요 자세한 법을 좀 알아보아야겠네요 그런거 전혀 생각 해보지 않았는대 나중 문제 생길수도 있겠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
On regular holidays, the covered employees are entitled to holiday pay equivalent to a regular daily wage even if no work is done.[1] If the employer required work on a regular holiday, the employee is entitled compensation equivalent to twice the regular rate.[2] There is no holiday pay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employees.[3] Table 1[4] No Work Performed on Holiday (+1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100% = P466.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100% = P429.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Table 2[5] Worked Performed on Holiday (+200%) Sector/Industry Rate* Holiday Pay Non-agricultural P466.00 P466.00 x 200% = P932.00 Retail/Service (>10 employees) P429.00 P429.00 x 200% = P858.00 *Rate: Minimum Wage (subject to change)
서두의 마지막 문장에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2의 Retail/Service (>10 employees)는 10명 이상의 소매업/서비스업의 경우 더블 페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 yangkee 님에게... 출처까지 올려주시구 .. 정리하면 10인 이하의 소매,서비스 업종은 휴일 더블페이 없다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아닌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 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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