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저는 두달 이하로는 계약을 해본적이 없는데. 로타리공증 다받았고 두달받는다고 위법일수가 있나요.
@ 네자리 님에게... 필리핀 법상 두달치의 보증금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하지요 보증금 저도 그랬습니다..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요 그냥저냥 좋게 좋은주인만나면 아무일없지만 저같은 경우 악덕주인 만나면 원래는 이러니까라는거를 알려드리는겁니다...^^ 로타리 공증 받은들 무엇하나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대..공증의미가 있나요? 변호사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그냥 돈벌기위해서 대충보고 하는거지요 ^^
@ 마초빵 님에게...그런데 대부분 2달치 받는걸로 아는데 한달치 받는곳은 못봤습니다. 그럼 다불법이라는 말씀?
보증금은 최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증금 2개월에, 선불을 1개월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The Rent Control act of 2009 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이해를 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 shil88 님에게... 필리핀 렌트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최대 2개월 , 선불은 최대 1개월 까지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것과는 조금 다른게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주고 받은 보증금은 반듯이 집주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계약 끝나고 집을 나갈때 은행에서 맡겨놓은 보증금 + 그 보증금의 이자 까지 다 돌려 줘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또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 Allegria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 Allegria 님에게... 그렇군요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보증금+그 보증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수 있는거네요~~~
@ shil88 님에게... 필고 부동산코너보면 3달 디포짓 요구하는 업체보면서 어이없더라고요 개인장터 집렌트한다는분은 3달에 2달선불 요구
@ 추기경 님에게...알라방 빌리지는 1년치 선불도 있답니다.
@ 네자리 님에게... 1년치 선불요구는 아얄라알라방만이 아닙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어느지역이 또그렇게 받나요?
@ 네자리 님에게... 보통 불법일하다 통보도 없이 갑자기 떠버리는경우가 생겨서 받아놓은 수표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연락 없이 떠버려서 알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통 집은 개판이지 수리비로 다 날리고 그래서 6개월 1년 어드밴스 받고 월세 깎아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집 없이 세 사는 사람으로 좋은 정보 얻었어요 근데 한국사람끼리 이런 불미스런일이 생기니 찹찹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글 잘읽고 있습니다..스토리도 재미있구요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 빨리5탄 올려주세요 일 잘마무리 지으시구여.
처음에 띠목힐스 글 올라왔을 때, 필리핀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마초빵님이 좀 억지를 부리지 않나 싶었는데, 올려주시는 글을 계속 일고 보니, 마초빵님께서 확실히 뭔가를 보여 주시려나 보네요. 집주인 영감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 뭐랄까, 좀 놀부 심보라고 할까. 아무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 yolo5647 님에게...보증금은 2달치까지는 불법 아닙니다. 2달치 이상 받는게 불법입니다
법으로는 2달 보증금, 1달 어드밴스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렌트비를 7% 넘게 올릴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콘도들도 디파짓이 1달짜리들도 많았는데...요즘은 기본이 두달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다 불법인가요? 예전엔 한국인 브로커들이 끼면 두달 석달 보증금이었는데... 요즘은 필리핀 브로커들도 다 2달 디파짓이 기본이더라구요.
저도 지금 집 알아보는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응원하겠습니다.
보증금 한달이고 7프로가 넘으면 불법이이고ᆢ한국인 부부는 꼼짝 마라네요ᆢ모르면 ~~~~~^^ 제가 느끼는건 따갈러를 능통하게 배우는 생각 뿐이네요ᆢ 잘 읽고 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집주인 이름을 올려주시지요... 매장시켜 버리게. 그리고 두달 디파짓은 평상적인건데 ..
저건 도를 지나쳐 이젠 누가이기나해보자 자존심으로 나가는거같네요 ㅋ 글로만봐선 아주 괘씸한 집주인이네요!! 한국부부 렌트들어갔었음 그냥 갑질에 당했을듯 하네요 이번기회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지껏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받길 바라네요 인과응보네요 어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좀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배풀줄안다는데 저건뭐 그냥 ㅎㅎㅎ 이왕 시작하신거 귀챦으시더라도 꼭 정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꼬리내리고 그럼 또 에휴 하고 한국사람끼리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무마하지마시고 당하신걸 생각하셔서 꼭 처벌혹은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해주세요^^ 더운데 짜증지수 올라가시겠네요ㅋ 화이팅입니다^^
5탄 기대 됩니다....ㅋㅋㅋ
5탄이 벌써 기대됩니다. 시원한 사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뭣 모르고 당했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이번에는 안당하려구요
새로운 정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일 좋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는 놀부같은 인간은 혼을 내줘야죠~ ㅎㅎ
살며시 찬성 누르고 갑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기회에 다신 갑질못하게 나긋나긋 만들어주세요~~~
적잖아 기대 했는데... 너무 필리핀 사람들 말 믿고 하시네요;; 정확한 법에 의거해서 알아보시길바라네요... 다른분들 댓글 단거 보니깐 알아오신 정보가 어느정도는 잘못된게 있어보입니다. 이나라 변호사들... 똑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 힘들겟어 근데 내가 저기 윗선이랑 아니깐 할게 돈좀줘 , 돈주고 나면 또 시간끌어지고... 안되네 ... 너무 믿고 가지 마세요
@ dannykim1 님에게... 동감합니다. 변호사놈들 첨엔 무조건 이긴다합니다. 허나??? 이건 필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필서.... 염려한바가 헛되길 바랍니다.
@ 고바우1 님에게...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염려가 헛되길 바랄뿐이네요 ㅎㅎ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거지 ㅎㅎ 너무한쪽에 매달리면 실망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ㅎㅎ
@ dannykim1 님에게... 위의 댓글들에 변호사 선임 문제가 있어서 다들 걱정하시는듯 해서 글남깁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고 변호사를 살필요도 없으며 필핀와이프가 시청에 가니 무료변호 해준내용입니다. 변호사 처음에 선임하려고 했는대 제가 잘못을 안해서 살까말까 고민중에 와이프가 시청에가서 친절히 상담받고 와서 무료로 변호사가 다 알려준 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및 선임비 지급한적없고요... 필와이프가 무료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근대 무료변호사인대 와이프가 필녀라 그런지 무자게 친절히 세세히 꼼꼼히 알려주네요... 몇번씩 전화와서 잘하고있냐고 체크도 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게 없으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지요 ^^
@ 마초빵 님에게... 아 ㅎㅎ 그렇네요 . 당당하면 그게 무료든 유료든 무슨 상관이겟습니까 ㅎㅎ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ㅎ
글이 엉성해 보이는데 아주 재미있네요. 두달 보증금이 위법이군요. 새로 알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그런데 이 법 보호 받는 조건은 임대료 10000페소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임대료가 얼마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주인할부지는 필고를 안하시는 모양이네요..이 글들을 봤더라면 분명 피드백이 있을텐데요/ 무쪼록 집주인 한테 시원한 사이다 기대 할게요~
@ 친청엄마 님에게... 필고 합니다...다 보고있고요 내용복사해서 바랑가이 가져왔어요 ㅋㅋㅋ 그러나 이런거 문제되는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차원에서 쓴글이라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습니다. ^^;; 이런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이건물주인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줘야 맘먹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울집 이전사람도 한국철수하는 관계로 그냥 나갔는대 계약위반이라는 명목하에 4개월치 다 지불하고 나갔다네요..이인간이 이래요... 나가는사람 약점 잡아서 그걸로 돈버는 악독한 인간입니다... 이번에 나한태 물렸으니 그동안 당한 사람들 열배이상 돌려줘야지요~ 두번다시 요런짓 못하게~~
5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blined and blocked (21)
한복 좀 빌려주실분 계신지요 남자아이 5~6세()클락 앙헬() (37)
검도 강습관련 안내 드립니다 (25)
송편구하기 하늘에서 별따기네요.. (67)
분실물 습득 김종*님 (28)
분실물 습득 김종*님 (7)
THE 7th PHIL-KOR CULTURAL FESTIVAL (17)
한비문화축제 공고 (37)
중부루손한인회 검도 무료 강습 공지 (55)
앙헬레스 맛집 밴드 (25)
SM몰 한국영화제 (36)
어제 새벽 우리마트 앞에서 사고가 났던데.. (27)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발급안내 (16)
안 내 ) 클락 공항 입국시 관세 안내 (22)
중부루손한인회 공지사항. 필독 (26)
강 비추!!! 앙헬레스 스포츠센터 (33)
점심 주로 어디서 사 드시나요? (40)
분실물 보관안내 (4)
주의)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입니다. (10)
DELETED (4)
추석잔치 (22)
DELETED (64)
클락공항 → 마닐라 공항 터미널3 P2P버스 시간표 (33)
티목힐스 4탄 입니다... (42)
(마감)무료 통역,번역 자원봉사 해드립니다(9월21~9월29일) 비 상업글이라 이 곳에 올립니다. (27)
제주항공 인천-클락 노선신청 (28)
(앙헬)금일 대사관 영사서비스 안내 (10)
DELETED (11)
DELETED (43)
오늘 클락 도로에서 지프니사고가 났었네요. (29)
자기소개서 강좌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하세요. (13)
앙헬레스에 신. 천. 지 교인이 있나요 ?
코리아타운 근처 헬스클럽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BDO 인출 한도가 5만페소에서 2만 5천페소로 줄었군요. (25)
(앙헬레스) 대사관 영사서비스 (17)
오늘 임시공휴일 (21)
4밀리언짜리 상가를 구입하려면 (18)
혹시 앙헬레스 아우토반 사장님 아드님이 하는 여행사 아는분계신가요 (5)
SM 클락 군함도 상영중 (24)
카톡아뒤 대소문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