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를 F-6 비자로 바꾸는 방법 (3)
처제가 초청비자로 한국에 들아와서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만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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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초청비자로 한국에 들아와서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만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청비자가 아닌 경우 비자변경한 내용 말씀드리겟습니다 취업비자로 비자 기간이 남아있었고 필에서 결혼한후 취업비자 유효한 상태로 한국 입국해서 필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에 가서 변경한 경우를 한건 보았습니다 1345 전화하셔서 초청비자의 경우를 한번 여쭈어 보세요.. 취업비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초청비자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지 않는 관계로 어찌 될찌는 모르겠습니다
F-6 비자는 결혼이민비자 입니다...따라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야만 바꿀 수 가 있겠죠!! 물론 처제분이 필리핀에 들어 가지 않고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면은 되겠습니다..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어 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V.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o내선번호 105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 로저홍 님에게... 제가 너무도 원하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