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와 아기. 저 비자가 어떻게되요? (6)
한국에서의 이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여자친구와 아이가 있어요. 아기를 위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를 어떻게 바꾸어해야되요? 내 아기는 어땧게요? 아기가 내 아이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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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이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여자친구와 아이가 있어요. 아기를 위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를 어떻게 바꾸어해야되요? 내 아기는 어땧게요? 아기가 내 아이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밑에 글 중에 어느 필리핀 여성 이야기 둘...이라고 일단 읽어보시고, 유전자 검사부터 먼저하고 결정하셔도 늦지않을 것 같네요.
필리핀 여자 친구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시려거든 한국 호적정리가 우선입니다. 필리핀에서 아기 출생신고는 어렵지 않으나 출생당시 성을 어떻게했느냐에 따라 시간이 걸릴수도 있겠네요. 필리핀에서 혼인후 한국에 다시 혼인신고는 쉽지만 결혼 후 태어난 아기라 아기 인지신고후 국적취득 절차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혼전에 아기가 출생까지해서 이것도 좀 문제이긴하네요.
이혼도 안된 상태에서 또 일을 저질렀네요 참 암담 하네요
1. 장기 거주위한 은퇴비자 고려한다. 아니면 관광비자 계속 연장한다. 2. 아이는 일단 여자 아이로 필 호적에 올리고, 한국 호적 정리후 필핀 혼인신고, 인지신고 진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