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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려주신내용중 " IATF의 공문에 따르면 2021년 3월1일부터 ACR I CARD가 발급된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을 하기위해서는 이전 필리핀에서 출국하셨을때 납부하신 ECC영수증을 지참해야만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또는 금년초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사람들 중에서 ACR I CARD소지자가 출국전 공항에서 ECC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대부분의 사랄들은 여태껏 ECC 영수증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할때 제시하라는 내용이 없었기때문에 보관을 하지 않고 있을줄로 압니다. 이런경우에 다시 이민국에 재발급을 받아야만하는지,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당사자는 한국에 있는데 어떤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해 지는군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 보고싶은데 곧 엡사비자가 발급되는데 최근 발급된 비자로 한국 왕복가능할까요? 지금 만들어진 비자로 한국 왕복이 된다 안된다에 대한 정보가 없고 주위 의견은 분분해서요.혹시 아시는 정보가 계시면 안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9A 신분으로 특별허가입국증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나요? 난스에 문의하면 해주시나요? 궁금합니다.
- 4dca30조회 7,141레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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