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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자녀 정식 여권 만들 때 DNA 검사 관련 답변. (11)


희준이아빠
한국 대사관에서 모르면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구청에 갔을 때 DNA 얘기는 안하던데 말이죠. 현지에서 받아서 검사지 들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spiderman

아이가 반드시 한국에 가야만 해결 됩니다. ㅠㅠ 한국 대사관에 인지신고를 하신건지도 궁금 하구요... 만약 인지신고 전 이라면 대사관에서 DNA 테스트 해 줍니다. 사설은 인정 안해주고요.

시라니

@ spiderman 님에게... 한국 구청에 출생 신고했다고 적어 놓으셨으니 인지 신고 아니겠죠...

spiderman

그러게요... 아이가 필리핀 한국 2중 국적인 경우 1번은 반드시 한국에 데리고 가셔서 먼저 관할지 이민국 관리소 들리시고 후에 동사무소 가시면 주민번호 뒷자리 줍니다. 만약 이름에 필리핀 엄마 성이 들어갔을텐데 만약 한문 3자 이름 쓰시려면 후에 개명 신고 따로 하셔야 하구요...

김치아빠

출생신고를 하신거니 인지신고와는 다를텐데요...

김프로

@ 김치아빠 님에게... 글게요...

시라니

출생신고를 했으면 한국인인데 DNA 검사를 왜 해요.... 개인적으로 친자 확인하고 싶은거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프로바이버

먼저 결혼전 출생인지 결혼후 출생이냐에 따라서 결혼 후 출생이면 DNA 검사 필요없이 바로 구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결혼 전 출생이면 출생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한후에 국적포기불가 서를 이민죽에 제출후 서류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를 위해서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가면 인시신고 접수시 DNA 검사도 해줍니다 6개월 이내 인지허가가 나오면 1년이내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가서 서류 발급받아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서류 받아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서 주민등록 뒷자리 받습니다 만약 아이가 필리핀에 있다면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는 필리핀에 있고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한다면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현지 병원에서 DNA 테스트 후 결과지가지고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지신고는 6개월 걸립니다. 즉 인지신고후 최대 6개월이내 국적취득이 됩니다. 국적 취득후 1년이내 이중국적관련 처리해야합니다

락타굼

@ 프로바이버 님에게... 님 한가지 질문좀 드릴께요. 제경우엔 결혼후 11년간 지금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친자가 없어, 우연히 어느여인의 갓난아기를 받아서 제이름과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이의 부모로써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우리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출생신고서는 합법적으로 정상등록]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희준이아빠

아, 결혼 후 출생이면 필요 없는 거군요.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 안했나 봅니다.

프로바이버

한구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합니다. 만약 결혼전에 태어난 아이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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