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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영주비자로는 토지 취득 불가 합니다. 시민권자만 가능하죠...
@ spiderman 님에게... 네,그렇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주의 명의로 주택을 건축후에 토지및 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울산바위 님에게... 토지 영주권자가 취득 영주권자로의 이전 모두 불가하고 토지위에 건물은 등기자체가 없으므로 취득및 이전할수 없습니다. 그냥 토지 따라 갑니다. 토지제외한 주택이나 빌딩은 취득할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도 건물이 등기는 없어도 짓고나면 세무는 있기 때문에 이걸 시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 사실이고 그걸 지상권을 가진다 정도로 의역 한거 같은데, 그냥 지어 사용할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드려야 하며, 토지가 임대여야 하므로,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건물에대한 점유권도 끝나고 토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꼭 가지고 싶다면 토지는 님의 지분이 40% 들어간 법인으로, 글쓴님이 임차인으로 하여 건물을 올리는건 가능하겠네요. 콘도와는 다릅니다. 콘도는 토지랑 건물이 합쳐진 특수 형태 부동산으로 토지 타이틀을 반납하고 콘도 타이틀로 나누어 받은것이며 별도의 법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일반 토지와 콘도를 엮어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론은 그냥 콘도 사세요
@ 대한상도 님에게...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울산바위 님에게... 누구한테 이전을 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영주권자에게요? 그건 불가능 합니다. 빌리지 중에 콘도 타이틀을 갖은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구입 가능합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아내와함께 토지건물에 등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써요 아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 하느리 님에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게 명의자라고 올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 단독 명의이고 명의자가 누구의 아내라고 써져 있는 것일뿐이므로 외국인 결혼 영주권자라고 해도 질문하신분이 원하는 소유권은 없습니다. (단 자식이 없을 경우 와이프 사망시 처분을 위한 기간한정 일시적 상속만 가능) 재산권이라는건 처분권을 가졌을때 완성이 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와이프 사망시 처분을 위한 기간한정 일시적 상속 가능.. 혹시 그 일시적 기간이 얼마인지 사례을 알고 계신지요?
@ 인트라 님에게... 자식이 3명은 생기기 전까지는 구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므로 사례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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