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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을 보니 고소 및 법률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되신거 같은데 일단 타이틀이 전부인 쪽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처형 보모 쪽이니 집 차 전부 날리는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녀분 데려간 이유요? 별거 없습니다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 글쓴분이 돈 보내는걸 아니까요 + 필리피나의 자식 소유욕(대책 없는 욕심) 소송 말이 좋아서 소송이지 필리피나 상대로 양육권 소송 가능할까 싶습니다... 차라리 아이 데려가실 마음이 있고 한국 여권이 있다면 보모를 돈으로 매수를 하던 말로 잘 구슬리던해서 아이빼내서 같이 한국가시고 필리핀은 다시 방문하지 않으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 피나스 님에게... 동감입니다. 어쩔수 없지만.... 돈으로 보모를 매수하고 아이 빼내서 한국 가시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는게 상책이라봅니다.
일단 본인 아들이 정말로 맞는지부터 확인바랍니다 딩신말고도 다른 한국 손님 많이만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집 차를 어떻게 찾나요? 한국에서도 그건 힘든데 하물며 외국인데요 당신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셋업당하신것같네요 첨부터 사랑하지도 안했을수도 있구요 그냥 안타깝네요
우선 글쓰신 당사자분 분개하고 참담하신 심정. 아주 깊은곳에서 부터 느껴지네요.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있는 부분인것 같고, 워낙 많은 일이있었어서 글에는 표현하지 못하신 스토리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 양육권 관련 -> 패소 2. 콘도 판매관련 -> 패소 인과관계에 있어 당분간 2번에 대하여 소송기간동안의 지연은 시키실 수 있으시겠으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1번은 애초에 승소 불가한 싸움이고요. 위에 써주신 분 글에 좋은 포인트가 있긴 한데. 최대한 잘 구슬려서 애를 빼온다 해도 사실상 한국으로 애만 데려가는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리핀 법 상 전 와이프분과 인연을 아예 끊어 서로 연락두절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글쓴이 분이 필리핀에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어 또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 전 와이프가 소송을 걸수 있으며, 반드시 패소하시게 됩니다 .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겪으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실도피를 할수는 없는 부분이니 알고 있던 팩트에 대하여 공유드리는 바 입니다. 모쪼록 변호사와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어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안좋네요.
글을 읽어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로써 가장의 의무를 다 하기위해 열심히 일하여 서포트를 했는데 뒷통수 크게 맞으신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근무 생활이 굉장히 오래되어 지금도 보고싶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하루에 한번 이상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치고는 합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찌되었던간에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끝까지 가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모성애도 위대하지만 부성애 또한 위대합니다. 다만 남자들은 공감능력과 표현 능력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자나 여자나 매한가지라 봅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고있지 않아서 법은 잘 모릅니다. 허나 이번에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하고 진짜 원활한 통역을 고용하여 진실을 말하고 진흙탕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 사랑하는 자식과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법쪽에서 일을했고, 필리핀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 두번정도 접수한적이 있는데요. 딱 한마디 깨달았습니다. "법보단 총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 0af594 님에게... 동감 합니다 그러나 총도 필요없고 사람을 고용하여 미행해서 아들을 빼돌리는게 최우선일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식구들과는 절대 만나지않고 멀리 떨어져사는게 중요할것 입니다 법으로 해봐야 머리아프고 그돈으로 사람고용해 빨리 처리하십시요
와 나랑 똑같네요 ㅅㅂ 양육권 소송 아들이 7살이면 이 나라는 법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집니다. 엄마가 정신병 이력 또는 마약 이런거 아니면 필리핀은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콘도 관련해서도 저게 글쓴이가 구매해서 실소유주는 글쓴이고 명의만 빌렸다고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나라는 외국인에게는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서도 이기기 굉장히 힘들구요. 변호사 잘써야 하는데 제가 볼땐 변호사쪽에서도 또 한번더 고통이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법보단 총이 더 빠릅니다... gun bless you
짠합니다. 뭐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없네요. 아이가지고 애엄마와 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진짜 불법적인 해결방법이 쉽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힘내시길 빕니다
차 집을 그명의로 할 이유가 없는데 하셨네요. 누구탓을 하나요 차 집 본인 명의여도 얼마든지 쉽게 팔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간건 맡긴사람이 문제죠 글로벌 호구라는 말밖에는… 애는 처음부터 직접 키우셨어야죠. 야야를 쓰든. 믿고 안믿고 떠나서 본인이 너무 무지한거예요 이건 . 한국사람도 못믿는 필리핀에서 필리피노를 믿나요? 그냥 본인이 다 잘못한거예요
와 이런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놀랍다 못해 화가난다. 꼭 이런것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길. 힘내세요.
필리핀에선 차명재산(부동산,주식,계좌 등) 인정 안해줍니다. 그냥 현재 명의자가 집 주인인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경우를 빗대어 멍청비용이라고 하더라그요 매사에 우유부단하게 사는게 몸에 익숙해서 나중에 그게 쌓여서 된통 당하게. 되는거죠
아이고 필에 들어오셔서 잘지내시나했는데 머리 아픈일이 발생했네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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