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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랜트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이죠 (15)


H
hitchjang
하우스 렌트중에 수도꼭자 고장나서 교채하고 도어락 교체하고 화장실 변가뚜껑도 오래돠고 건둘거려서 바꿨습나다 주인한테 공임빼고 2k만 제허고 월세를 페이하겠다고 하니 어쨋건 살면서 발생한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이니까 월세에서 제하눈건 안된다고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짜증나서 이사갈까 생각중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계약하시고 렌트하시는 순간 세입자 책임이죠.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거 아니면 어쩔수 없을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거 같습니다.

어디까지란 표준은 없고, 렌트전에 수리요청을 요구하고 들어가거나 렌트중에는 보통 사용자가 수리/교체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렌트중에도 주인한테 수리/교체 요구하면, 주인측에서 해줄 수도 있고, 일정부분은 페이요청 할 수도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임대하기전에 도어락과 변기커버, 수도꼭지 문제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체요구를 했어야합니다 임대 중 교체를 하더라도 집주이 동의를 구하고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야했고 집주인 동의없이 교체한 후 공임빼고 임대비용 지불하겠다 하는건 작성자분이 실수하신겁니다

@ 복동이 님에게... 이 댓글이 정답입니다

S

계약서 보시면 있을듯 한데요... 보통 5천페소 미만은 세입자가 지불.....큰공사나 5천페소 이상은 집주인이 지불 이런식 입니다. 수도꼭지.변기커버 등은 소액이기에 보통 세입자가 수리하죠... 월세에서 제하는것에 대해 필리핀은 매우 민감해여. 특히 디포짓으로 마지막 한.두달 깐다... 우리나라 사람만 보통 이렇게 하죠 ㅎㅎ 받아들이는 집주인이 많지는 않지만요.

자연재해나 노후로 인한 자연고장인 경우 주인이 수리해주어야 당연한것이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겠지만.. 두 경우 모두 주인과 사전 상의하에 이루어져야함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는데 수긍해줄 주인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계약시 2000페소 미만은 세입자 ~이런 조항 넣은경우도 있어요 세입자 부주위로 고장나면 무조건 세입자

진짜 완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사서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대화가 먼저입니다. 물론, 대부분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게 대부분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죄.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죄.

H

네. 그렇군요 답굴 감사합나다

필리핀에서 렌트를 해서 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제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집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네요.

어디서 렌탈계약을 하던지 계약전 미리미리 시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내용을 조율하고 문제있는 시설을 입주전 고쳐달라하지 않으면 5천페소이내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갈때도 기존상태를 유지해야히기 때문에 입주때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존상태를 찍어놓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이 수리비로 차감되기 쉽습니다. 여긴 렌탈이든 직원고용,해고 뭐든지 상세 계약서가 중요한 미국식 법률제도를 가진 필리핀이니까요.

저는 집주인이 독일인인데 사소한거 하나까지 수리해주는거보니 집주인을 잘 만난듯하네요

보통은 계약서에 수리 부분 관련 명시를 해 놓습니다만 왠만큼 큰 수리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그냥 고치고 마는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모품 개념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항 소액 수리건은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많죠. 계약서 확인 해 보시면 어딘가에 소액 수리 조항이 있을거예요.

보통 저런건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