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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약국 개업 자격요건 (4)


양서방
필리핀에서 필리핀인이 일반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증으로 약국개업을 할 수 있나요? 오직 약사 자격증으로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인 의사면허를 보유한자가 약국개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의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기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안내 드립니다. 우선 약국을 개업하는 자가 반드시 약사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단,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FDA(식약처)로부터 LTO(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약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는 두곳 이상의 약국에서 영위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약국에 상주하며 약사의 직책을 영위할 인원이셔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주간과 야간 별도의 약사를 채용하시어 항시 약사가 상주하셔야 합니다. 즉, 약국 개업은 누구나 가능하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00% 한국인의 투자만으로도 약국은 개업이 가능하며, 마찬가지 필리핀인 약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고용하여 FDA를 통해 LTO 등록을 취득하시면 외국인도 약국의 경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P

약사만 가능하고요... 세미나 듣고 fda에서 LTO받고 오픈 가능 합니다.

@ pak2140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