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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를 받고, 투자금을 회수한후 콘도를 팔 수 있나요? (3)


그리메
은퇴비자를 받으면, 5만불이상인가 콘도+주차장이 있으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투자금 회수하고 나서, 콘도와 주차장을 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콘도를 먼저 산 후에 예치금을 뺄수는 있는데, 이때 타이틀에 설정이 걸리므로 , 콘도를 팔려면 예치금을 먼저 다시 넣어야 타이틀에 설정을 풀어서 팔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비자 투자전환의 경우 은퇴청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전환된 부동산 타이틀에 주석이 붙게 됩니다. 해당 주석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매도나 대출 등 거래가 제한되기에 주석을 제거해야 하며 방법은 크게 두가지뿐 입니다. 1. 은퇴비자의 취소 2. 반환 받으신 예치금 재예치 위 두가지 행정이후 은퇴청에서 받으신 승인서 및 타이틀 원본을 갖고 관할 등기소에서 주석 제거를 받으셔야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퇴비자 투자전환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계약 금액, 타이틀 명의 및 소지여부, 부동산 세금 완납 유무, 은퇴비자 옵션 등 은퇴청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