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핀거주자은행구좌로 송금 (8)
C
charles안녕하세요!
미국거주자인 부친이 필립핀 거주자
자녀(필시민권자와2020년결혼)에게
송금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인 경우 필립핀 수증자가 증여세
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주시는
모든필고임직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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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분이 미국분이신가요 ? 자녀도 미국시민권 ? 둘다 그렇다면 미국법에 따르면 될것 같네요
미국 세법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필리핀세법을알고자하는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세법읏
생활비 송금으로 해서 증여세를 안내야줘. 억단위 송금하시려나
집도 마련해주고. 한 채 더사서 렌트등등 하려고 합니다
테더로 보내면 됩니다
폴로씨 감사합니다 테더송금은 어떤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