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 비자 소지자가 필리핀 로컬회사 주식소유 가능한가요 (6)
다
다찌213a 비자소지자는 필리핀서 영구거주, 다른 웤퍼밋 면제, 개인사업 가능하다고 하는대, 필리핀 주식회사의 주식소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대부분 필리핀내 주식회사는 40% 외국인 그리고 60% 현지인 또는 인력관리회사는 외국인 25%, 현지인 75%로 한정되어 있는데, 13a visa holder가 이 현지인에게 한정된 주식소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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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영구로 필리핀에 머물수 있다는 뜻이지 내국인의 권리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서요.
알고 계신 내용대로 입니다. 40% 외국인 그리고 60% 현지인 영주권이 있어도 외국인이고 그리고 TIN 넘버도 필요합니다.
13a 소유자가 영구거주하고 워킹퍼밋이 면제되는건 맞지만, 개인사업은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이 가능하다면 그건 13a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원래 외국인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되는거고, 외국인이 안되는 사업은 13a 소유자도 안되는겁니다.
안됩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외국이니 내국인이 아니니까요. 필국적자만 됩니다.
불가합니다. 외국인 신분은 안되요
영주권과 시민권은 완전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