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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체류국의 법률에 의해 체류국의 기관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피해자의 자국 정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법치주의가 뿌리 내리지 않은 국가에서 자국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지만, 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 관광객도 아니고 현재 필리핀에서 살고 있으며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먼저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법과 필리핀 제도(방송, 인권단체 등)에 의한 법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히 필리핀 내부의 여론적 호응을 이끌어 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사건이 발생한 필리핀 내부에서는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있으면서 뜬금 없이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위험한가요? 억울한 일들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livinphil 님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주요 판례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
@ livinphil 님에게...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 관련 ‘오리지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우리 국민이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국적동포’,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우리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나라에 기대하는것 자체가 부질없는겁니다. 총선때나 교민을 생각하지 해외교민은 한인이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문정부.윤정부 똑같아요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
주범은 도망 가서 아직도 깜빵에 잡아넣지 못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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