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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를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5)


산미구엘
막탄에서 집 렌트를 하려고 계속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집 주인분이 한국분이신거 같은데 현재 막탄에는 안 계시고 한국에 계신듯 했어요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약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네요. 뭔가 공증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면 어떤 사무실이나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필리핀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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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아닌 렌트시에는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와 계약서 작성말곤 딱히 할게없지않나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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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주인분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계약을 대리로 해서 집주인은 연락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연락 하고 싶어하지를 않아서 에이전트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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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국분이라는것 보니 아마 높은 확률로 세경이겠네요. 기본적으로 2달 디파짓 1달 어드밴스로 진행되구요. 세경 한국 주인분들은 왠만하면 다 착한편입니다. 자질구레한 수리들은 세입자들이 다 하구요 원래 FM대로라면 계약서 써서 공증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지인과 계약할때 그렇게 많이하구요. 한국인하고는 구두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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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이면 가능한한 3단지 하시고, 아니어도 1단지는 피하는 것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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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서는 집주인이 직접 준비하던,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건 준비하는게 맞구요. 렌트하시는 분은 별도로 뭐 공증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구요. 계약서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항들은 유닛에 데미지가 생길 때 원상복구 의무 조항 지불 방식 (매달 현금인지, 아니면 수표지급인지) 보증금 반환 기한 (보통 렌트 종료 후 45일 이내 지급으로 합니다.) 재계약을 원할시 통보기한 각종 공과금 / 관리비 지불 책임 (보통 전기세,수도세, 인터넷은 렌트하신 분 책임, 관리비는 집주인 책임으로 부과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하심 됩니다.) 뭐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계약서는 알아서 준비해줄 테니 받아보고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언급이 필요할 거 같은 부분은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면 되구요. 입주 전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혹시 기존에 좀 고장나거나 손상된 부분은 꼭 자료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본인 책임으로 변상하지 않도록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