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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실려는 집근처 아무 로펌이나 방문하시면 시간당 2~3만원 이내로 상담 가능하시고 로펌을 통해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명의 이전비용은 집 가격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직접 하시는건 영어를 모국어 처럼 쓰지 못하시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입하실 집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세금 명의 서류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직접 명의 이전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어설픈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은 머리만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시면 로펌을 추천드립니다. 마닐라를 제외한 로펌은 그리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 빨강약 님에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은 구매자가 하는것이 일반적이고요..판매자는 BIR 세금완납.시청세금 완납..그런데 필리핀에서 이상한점은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롤 구매자가 내는 경우가 많더군요..말그대로 판매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인데, 이점을 꼭 확인 해야 겠더라구요..구입후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 안내면 명의 이전이 안되거든요...
@ 벌써30년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1. 명의이전 및 각종 세금-구매자(판매금액의 1.5%) 집 구매시 deed of sale과 등기 받으셔서, 직접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판매자(판매금액의 6%정도) 보통 양도소득세는 판매자가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 soyulpapa 님에게... 감사합니다.
@ soyulpapa 님에게... 1. 각종세금은 약 2.5~3% 될것이고요 (1.5%는 인지세만입니다) 2. 양도세는 판매가와 공시가중 높은쪽기준 6% 입니다 (이름만 캐피탈 게인이지 실제로는 한국처럼 양도차익에대해 소득세를 내는것이 아니고 이나라에선 이걸 누가 낼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닯은곳도 많지만, 차이나는 것도 많은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끼고 진행하세요 돈좀 들더라도요. 님말대로 돈다받고 베짱튕기면 법정싸움들어가면 둘다죽는상황나옵니다 진짜;;
@ kp-1 님에게... 네. 변호사가 답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의 이전은 본이이 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나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비는 구매자 축 부담이나 그족에서 낸다고 하면 총 금액에서 까면됩니다.
@ pak2140 님에게... 감사합니다.
요즘 추세는 구매자가 판매자 세금까지 다 납부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세금 내고 안내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구매자는 부동산쪽 커미션을 내고요. 만약 불안하시면 판매자처럼 구매자님도 에이전시를 구해보세요. 그럼 구매자 에이전시랑 판매자 에이전시랑 자기들끼리 알아서 커미션 처리 할 겁니다.
@ 캐노가다 님에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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