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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번역 공즘 아포스티유? (4)


블리차드림
어디가서 해야 하나요?. 법무사 가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 가능한가요?
(1)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함. 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법무부 : 외교부 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특별시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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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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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bridge 님에게... 아포스티유를 말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