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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빈땅에 건물을 짓고나면, 시청에가서 improvement 신고하고, 세금내고 끝인걸로 알고 있어요~~
@ soyulpapa 님에게... 매매계약서는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이고 Including the following personal property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문구만으로 건축물(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필리핀 매매방식에 대해서 모르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 7f6896 님에게... 집과 땅에 대한 서류는 세금영수증에 각각 1장씩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딤플자국 님에게... 서류확인때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앞전에 필고 회원님 도움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히 답변이 있어요 간단히 답변 드릴께요 변호사 BIR 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서류 퇴짜 반드시 등록된 변호사 고용하세요 야기서 % 이런것 있는데 수수료 무시하구 등록된 변호사 저렴한곳 발품 파시면됨 일반적으로 수수료 세금 일체비용 메도자가 부담하는게 관례라구함 세무소직원 귀띰 등기소등록 하구 잔금 지불하면 최고로 한거임 앞전답글 회원님 커피 사신다구 했는데 소식이 없네 전 아내와 둘이 직접 다니며 했음 소유권 문서 있음 예 땅 200m² 집 9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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