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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방문하라고해서 2만을 지급하고 서명받으신뒤 그자리에서 회수하시면 안될까요?
우리나라의 노동법도 근로자에 대해 관대할 만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더욱 심한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윗분 말씀처럼 직원에게 오라고 하셔서 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서류를 작성 후 변호사 공증 받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분명 직원은 돈은 먼저받고 sss 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겠지여...2천도 아닌 2만이 당장 수중에 들어올텐데여...
상계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텐데요 직원이 회사에 진 빚 20000페소 -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20000 = 0
SSS, Philhealth, Pag-ibig 은 라스트페이에서 차감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계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들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노동부 결정 2만페소는 그만둔 직원에게 줘야하는것이고요 그거 안주고 sss2만페소 퉁친다고 하면 그 직원이 다시 노동부에 가서 말하면 어떻하실라고요? 사업장 문 닫으실라고요? 노동부 결정은 노동부 결정이고 sss 2만 페소는 그 직원한태 청구 해야줘. 직원 근무할때 월급에서 제해야할 sss를 제하지도 않고 파이널 페이때는 뭐하시다 sss 제하지않고 파이널 페이가 지급되었는지요? 직원한테 줘야할건 줘야하고 청구해야할건 청구하세요. 그거 직원이 안준다면 법적으로 처리하시고요.
모두들 도움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잘 해결해 볼게요 ㅠ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타국에서는 더더욱 현지인과의 관계에 있어 쉬운게 1도 없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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