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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지나가다 본 얼굴로 기억되는데 문제된 사람이 딸이 아니라 본인이었군요 69년 생이면 55세이고 딱 그 정도 얼굴이긴 하네요 근데 차용증?을 보니 (목 돌아가는 줄 ㅎㅎ) 차용금액: 360만원 (3백 6십만 페소 아님) 차용일자: 2025년 3월 2일 상환일자: 3월 4일 ~3월 10일 3차례에 걸쳐서 상환 살짝 보이는 주소가 Pasay 내지 Pasig 이므로 필리핀 내에서 이루어진 차용이네요 360만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차용일이 약 1개월 여 전이며 상환 약속 일자로부터 딱 1개월 째네요? 이 정도로 저렇게 사진 올리고 여권 전부 보이게 올리는 게 정당한 가요? 차용해 간 측에서 이 거 반복적으로 올리는 내용 가지고 반대로 댁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은데요? 차용증 일부를 가리셨고 차용증 내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일이 더 있어서 뻔뻔하고 악질인지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째라고 하고 안 갚는다는 건지, 연락 두절 잠적인지) 만약 저 여성이 수 차례 갚을께요~갚을께요~ 하고 연락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내용 수 차례 올리신 것은 무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자필이라고는 하나 저렇게 쓰고 싸인만 하고 끝이라면 법적 효력 없습니다. 자주 하시는 실수 입니다. 정식으로 Affidavit (각서) 쓰고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 명에게 총 30여만 페소 빌려주고 각종 녹음, 텍스트 기록 등등 있지만 오로지 Affidavit (각서) 쓰고 공증한 애만, 딜레이는 이미 많이 되었지만 매월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떠한 이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처럼 빌려주고, 거지처럼 되돌려 받는다죠? 급해서 돈 빌린 사람들은 잘 좀 갚읍시다. 빌려주는 사람은 상환능력 및 담보 꼭 확인하시고요 P.S. 만약 글 쓰신 분도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꼭 쓰셔야 하는 돈을 저 분에게 빌려 주신 것이고, 저 분이 배째~ 하거나 잠적 및 연락 두절이라면 나쁜 거죠 그럴 경우 돈 빌려주고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댐 90% 돈못받는다고 생각해야됨
내용이 없네요. 어떠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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