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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EP가 관건이라는 말인데... 특별입국허가 받는거보다 좀 더 수월해지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killkai 님에게...네 맞는 말씀 이십니다. 관건은 AEP라고 보심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과 달리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이나, 외국인투자법인(FIA)정관이 없는 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DOLE)신청 시 접수 전에 DOJ(법무부)를 통한 사전 허가 명령을 받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DOJ의 경우 DOLE 나 BI 처럼 필요 서류 제출 후 형식적인 심사를 받는 과정이 아닌 외국인이 필리핀법인에 소속되어 영리활동을 하셔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치기에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DUMMY를 통한 이른 바 6대4 합작법인을 영위하고 계신 경우가 아직도 많으시기에, 법인 서류 검토 후 가능할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법인의 형태를 변경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론,,, 수월해 지기 보다 기존에 특별허가를 받기 위해 기타 정부부처에서 DFA로 인돌스가 되는 절차와 크게 다른 내용 없이, DFA로 인돌스를 위해 사전에 DOLE와 BI를 통해 워킹비자 서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실 뿐, 법인만 정확하게 검토를 받으신다면 큰 무리없이 가능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매번 속긴 하지만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부처의 융통성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보고 있답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 친절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정부부처의 융통성 있는 행정을 기대해 . . 혹시, 은퇴비자 신규가입 희망자가 지금 필에서 소유한 부동산 팔아서 가입비 내는 방법이 혹시 가능 할넌지요?
@ 인트라 님에게...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현재 필리핀에 체류중이신 분께서 은퇴비자 취득을 위해 송금되어야 하는 예치금을 증빙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치금의 출처는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 . 1. " 예치금의 출처는 상관이 없지만, " 이란 말씀은 필에 있는 부동산을 판 돈도 예치금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2. 그런데 . . 그 부동산 판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달러로 다시 필리핀 은퇴청으 로 보낼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국에서 보낸 달러는 안된다니? 한국사람이 (은퇴비자 받으려고) 근거지인 한국에서 돈(달러) 보내는 것은 이치적으로 봐도 지극히 정상으로 자연스런 행위 로 여겨지는데 . . 실례지만, 혹시 봄날의곰님께서 착오가 계신 것이 아니실런지요? 제가 좀 이해 가 안되어서요 . . 반드시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 인트라 님에게...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닌 제 3국에서 송금이 되셔야 합니다. 즉, 필리핀내에서의 송금으로는 예치금 증빙이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거나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비자 관련 신청 예정이시라면, 카톡아이디 ohkumku 로 연락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존 DFA 특별입국 허가가 더 쉬워 보이네요ㅠ
@ killkai 님에게...별말씀을요. DFA 공문에 의하면 8월 1일 부터는 필리핀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특별입국 자체가 폐지 된 것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7월경에 특별입국을 진행하셨던 분들 역시 모두 거절이 되고 계신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 그래도 아직 폐지는 아닌가 봐요 8월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현재 프로세스중으로 뜨는 케이스도 있구요.(DFA 레퍼런스 넘버로 확인시)
@ 봄날의곰 님에게... 와우 다판다 주식회사가 싫어할 단호박 답변이네요. ㅎㅎㅎ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그분은 이제 해외거주자에게 워킹비자 판다고 하겠죠..;;
좋은 정보과 설명 감사합니다.. 분위기상 곧 일반하늘길도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한 님에게... 필리핀 입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한 업체를 통해 워킹비자 취득후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온건가요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민분들이 필리핀에서 성공 가능성이 많은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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