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이프가 필리핀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이혼상태이고 필리핀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있습니다. 둘사이에 7살된 아들하나있고 이혼하면서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전부인의 필리핀 국적으로 된 11살된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 11살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일단 아이는 아빠는 없고 아이의 성도 엄마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방법이 힘들거 같아서 필고에 질문좀 올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가 할머니 그리고 전부인 자매랑 살고있는데 거의 방임수준 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