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필리핀에 오래 지내셨던 지인 분이 현재 개인적인 사정상 필리핀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데 오래도록 사귄 필리핀 여자친구와 필리핀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만 먼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 분이 혼자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만약에 한국에서 저런 상황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 후에 필리핀 여자친구가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비자를 받아서 혼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요?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