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D 필리핀 본부 오픈기념 강사교육 및 타단체강사 크로스오버 접수중입니다.
NAPD 필리핀 에서 타단체강사 크로스오버 접수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APD INTERNATIONAL
필리핀 본부장 입니다.
저희 단체는 순수 다이빙 교육을 전문으로하는 인터내셔날 교육단체로서
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 대상으로 한하여
강사크로스오버 서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크로스 오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단체에서 활동중인 강사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2. 타단체에서 취득한 FIRST AID & CPR 강사증과 RESCUE 강사와 동일한 이상의 강사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SPECIALTY 강사증또한 모두 제출해야 할 것.
상기 자격증 사본 제출 없이 일반 강사증 사본 한가지만 제출시 NAPD강사등급은
OWSI강사자격이 주어진다.
NAPD OWSI강사는 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드 자격등급까지 라이센스를 발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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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단체강사증 사본과 SPECIALTY 강사증 4가지 이상 사본을 제출한 타단체 강사는
NAPD AOWI강사자격이 주어진다.
NAPD AOWI강사는 NAPD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드 및 각종 스페셜티 C_CARD를 발급할수
있으며 DIVE MASTER 자격까지 발급할수 있다.
단,DIVE MASTER자격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FIRST AID & CPR강사자격과 RESCUE강사자격이상
급 강사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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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PD MASTER INSTRUCTOR 강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타단체 강사증사본과 SPECIALTY강사증 사본 4가지이상과 상기 FIRST AID & CPR과 RESCUE
강사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한 강사에 한하여 그 자격이 주어지며,충족요건이 안될시 반드시
NAPD ASIA 본부 와 강사트레이너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5. NAPD INSTRUCTOR TRAINER 자격을 받으려면 타단체 강사트레이너 자격증 사본또는
AOWI이상급 강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이에 동등한 FIRST AID&CPR 과 RESCUE
강사증 사본과 스페셜티 4가지 이상 강사증사본 모두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타단체에서 스탭강사로 3회 이상 활동한 경력증명서 제출또는 강사ITC교육을
3명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충족치 않는 경우 NAPD강사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자 할시는 반드시
NAPD ASIA-HQ 본부 강사트레이너 위원회와 위원장(본부장)의 과반수 찬성 승인을 거쳐
조건부 승인 NAPD강사트레이너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란 상기 강사 트레이너 요건에 충족치 않지만
NAPD ASIA-HQ 본부 강사트레이너 위원회와 위원장(본부장)의 과반수 찬성 승인을 거친경우 6개월내 반드시 NAPD강사ITC교육을 3 명이상 실시한 경우 정식 NAPD강사 트레이너로 그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다.
NAPD강사트레이너는 독자적으로(본부에 통보) 강사ITC교육을 진행할수 있으며 평가는 할수없다.
강사ITC교육시 반드시 NAPD강사 1명이상의 스탭강사를 참여케 하여야한다.
6. NAPD MASTER INSTRUCTOR 강사급이하 레벨의 강사가 트레이너가 되고자 할시 반드시
강사트레이너급이상 강사ITC교육실시때 스탭강사로 참관한 경력이 3회이상 증명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반드시 NAPD 코스디렉터 1명이상의 평가관의 평가를 받아 강사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다.
7. NAPD코스디렉터 평가관은 타단체 강사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타단체 코스디렉터 자격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타단체 강사 트레이너급 이상 모든 강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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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리핀 본부에서 라이센스와 인정서를 현재 발급하므로 편리하다.
9. 교육후 당일 라이센스 지급.
강사 크로스오버 신청비용 과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 바랍니다
필리핀 본부장 입니다.
저희 단체는 순수 다이빙 교육을 전문으로하는 인터내셔날 교육단체로서
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 대상으로 한하여
강사크로스오버 서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크로스 오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단체에서 활동중인 강사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2. 타단체에서 취득한 FIRST AID & CPR 강사증과 RESCUE 강사와 동일한 이상의 강사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SPECIALTY 강사증또한 모두 제출해야 할 것.
상기 자격증 사본 제출 없이 일반 강사증 사본 한가지만 제출시 NAPD강사등급은
OWSI강사자격이 주어진다.
NAPD OWSI강사는 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드 자격등급까지 라이센스를 발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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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단체강사증 사본과 SPECIALTY 강사증 4가지 이상 사본을 제출한 타단체 강사는
NAPD AOWI강사자격이 주어진다.
NAPD AOWI강사는 NAPD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드 및 각종 스페셜티 C_CARD를 발급할수
있으며 DIVE MASTER 자격까지 발급할수 있다.
단,DIVE MASTER자격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FIRST AID & CPR강사자격과 RESCUE강사자격이상
급 강사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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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PD MASTER INSTRUCTOR 강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타단체 강사증사본과 SPECIALTY강사증 사본 4가지이상과 상기 FIRST AID & CPR과 RESCUE
강사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한 강사에 한하여 그 자격이 주어지며,충족요건이 안될시 반드시
NAPD ASIA 본부 와 강사트레이너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5. NAPD INSTRUCTOR TRAINER 자격을 받으려면 타단체 강사트레이너 자격증 사본또는
AOWI이상급 강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이에 동등한 FIRST AID&CPR 과 RESCUE
강사증 사본과 스페셜티 4가지 이상 강사증사본 모두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타단체에서 스탭강사로 3회 이상 활동한 경력증명서 제출또는 강사ITC교육을
3명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충족치 않는 경우 NAPD강사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자 할시는 반드시
NAPD ASIA-HQ 본부 강사트레이너 위원회와 위원장(본부장)의 과반수 찬성 승인을 거쳐
조건부 승인 NAPD강사트레이너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란 상기 강사 트레이너 요건에 충족치 않지만
NAPD ASIA-HQ 본부 강사트레이너 위원회와 위원장(본부장)의 과반수 찬성 승인을 거친경우 6개월내 반드시 NAPD강사ITC교육을 3 명이상 실시한 경우 정식 NAPD강사 트레이너로 그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다.
NAPD강사트레이너는 독자적으로(본부에 통보) 강사ITC교육을 진행할수 있으며 평가는 할수없다.
강사ITC교육시 반드시 NAPD강사 1명이상의 스탭강사를 참여케 하여야한다.
6. NAPD MASTER INSTRUCTOR 강사급이하 레벨의 강사가 트레이너가 되고자 할시 반드시
강사트레이너급이상 강사ITC교육실시때 스탭강사로 참관한 경력이 3회이상 증명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반드시 NAPD 코스디렉터 1명이상의 평가관의 평가를 받아 강사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다.
7. NAPD코스디렉터 평가관은 타단체 강사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타단체 코스디렉터 자격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타단체 강사 트레이너급 이상 모든 강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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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리핀 본부에서 라이센스와 인정서를 현재 발급하므로 편리하다.
9. 교육후 당일 라이센스 지급.
강사 크로스오버 신청비용 과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 바랍니다
philippines office: (043-425-3252)
cp1: (0915-742-9700)
cp2: (0929-352-0000)
LG: (070-7570-5636)
E-mail : [email protected] (필리핀 본부장 )
* 2월10부터 필리핀본부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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