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글을 안쓸려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많아서 글을 씁니다
맞습니다 2011년부턴 인지에의한 국적 신고는 2중 국적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라는게 있습니다
예외란 국적 취득후 1년안에 타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어서요 1년안
에 타국가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타국가의 국내법상 국적 포기가 되지않는다면 2중 국적을 허용해줍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의 국적포기가 국내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대사관가셔서 국적포기가 불가
하다는 영사관의 레터를 발급받으시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셔서 다른 나라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불
이행 한다는 불이행 각서와 더불어 레터를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수 있고요 만 18세까
지는 2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레터 발급시 필료한 서류는 부인분의 nso출생증명서 원본및 복사본 두분의 nso결혼 증명서 원본및
복사본 자녀분의 nso출생증명서 원본및 복사본 그리고 아빠 엄마의 여권 복사본 각 한부 한국의
혼인 증명서 등을 제출 하고 신청하시면 3일후에 레터 발급이되고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원본이 없고 복사본만 있다면 사정 얘기를 하시면 복사본만 제출하셔도 문
제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레터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우편 신청만 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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