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시란에 기소 중지자의 출국 그리고 출국 금자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답변을 보고

창피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올려드리려구 합니다.ㅋㅋ

몇년전에 인어남편이 수배자가 되어 김포공항 국내선 비행기 탑승103호 경찰조사실에 갔더 이야기 입니다.

한국에 출장을 갓다가 급하게 부산으로 가게 되엇는데 항상 열차로 이동 하던 제가 국내선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행 대한항공 을 이용하여 탑승을 위하여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 검사 하시는 사람이 제얼굴 보고 신분증 보고 제얼굴 보고 신분증 보더니 "잠시 따라 오세요" 라고 하더군요,

헐...이게 뭔 망신,,ㅠ,ㅠ 뒤쪽에 이뿐아가씨들도 잇엇는데.ㅠ.ㅠ

암튼 공항직원 2명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 갔더니 잠시 앉으라고 하더니 수배자 명단에 제가 있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수배자?기소중지자? 제가 돈은 없구 힘들게 살아도 남에게 수배 내릴정도의

피해를 준적은 없는데? ..ㅠ.ㅠ

한 10분정도 후에 제 프로필 용지 인지 a4용지를 하나 들고 온 공항경찰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씨 본인 맞죠 하더군요...ㅋ 넵!!  본인 확인절차후 제게 경찰관이 얘기하길 자기도 공항근무 몇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수배 내린건 처음 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휴일이고 해서 구청에 담당 사법조사관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배사실 확인서 라는 종이를 주면 사인하시고 가겨도 된다고 하더군요..ㅋㅋ

그래서 제가 부산,울산공항에서 서울올때도 똑같은 일을 당할수 잇다고 수배사실 확인서란 용지를 복사해서 받아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전에 한국에 살때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매상에 주고 왔는데 그걸

대포차로 만들어서 과태료등 범칙금이 어마어마 하게 나왔더군요. 수원장안 구청에서 그걸 청구하기 위하여

본인과 연락 두절로 처리 수배를 내린거구요.물론 주민등록도 말소 시키고..ㅋㅋ

사법관과 만나서 해외거주자 란걸 확인시키고 소액재판 판결나오면 해외거주자고 피해자란 사실을 입증할 출입국

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태로 300만원을 결국 25만원 내고 해결햇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저도 졸지에  기소중지자 가 되어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입출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내선 은 기소중지자를 잡더군요.ㅋ 

출국정지와 기소중지와는 별개 이더군요.^^

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