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등록할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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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4년전에 대지를 구입하고 현지인 브로카를 통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명의 이전을 의뢰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title이 나오지않아 브로카에게 독촉을 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는 현재까지 진행되고있는과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했드니, 변호사사무실 아가씨 말이 마지막 결재권자가 추가로 커미션을 5천페소를요구 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겨서, 내가 입회해서 결재하는것을 확인하고 즉시 지물하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면서여러가지 핑개를 대면서 일정을 미루기에,그럼 지금까지 진행서류를 보여주면 돈을주겠다고 꼬득여 어렵게 진행서류를 입수해서 보니 정말 마지막 결재 과정만 남았는걸로 되어있어나, 약간 미심쩍은 점이 있어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시장을 직접만나 부탁을했드니 시장이 그자리에서 직원릏 불러 서류를 주면서 빨리처리해라고 지시하니 직원이 확인하드니 이 서류는 가짜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찍힌 세금 납부영수증과 다른서류에찍힌 스탬프는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니 모든것이 까자 이라고하든군요, 변호사에게 직접확인을 하니 변호사는 자기는 모르는일이고 아가씨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든군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할때도 직접 변호사와 만나서해야되지 한국 같이 사무실에있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어느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방법이 없는 일이고, 그 공무원 말이 가짜 가 많다고 하든군요,내가 생각하기는 공무원과 짜고 그냥 넘어가면 모든비용은 분배하는 부페 시스템이 안닌가 의심을하며서, 변호사무실 아가시를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등기 비용을 2중으로 지불하고, 7일만에 서류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없도록 나의 경험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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