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0 일 완성...계산?
우선 금번 5.18 일(금) 필방후 5.20(일) 일 여친집으로 인사갔다가. 5.22 (화)귀국 예정입니다.
체류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에 공고후 10 일 후에나 결혼이 가능한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입국일 기준 (대부분 금요일이나 ,월요일 입국 )10일을 채우면
비자발급받는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물론 그들만의 노하우나 급행료의 선택방법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5,21(월)대사관 인터뷰후에 5.21.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5.22 시청에서 약식결혼식진행 (시청의 음성적 패키지 이용)...파사이나 마카티 시청
6월중 다시 필리핀에 입국하여 잔여일자 5박6일 완성하고 이후
결혼증명서등의 서류를 완성하고
국내외의 서류진행을 진행해서 비자가 나오면
다시 입국하여 신부가 원하는 성당에서의 정식결혼식을 한 후
같이 귀국하는 여정입니다.
신부의 직장형편상 9월이후에나 사직이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9월중순에 결혼식을 하고 서류진행을 하다보면 12월이나 되어야
입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는 업체에 서류진행 으뢰하니 200만원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행중 추가 로 요구할 것이 뻔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번정도 필방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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