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한국대사관
12월에 처음 들어가서 만난 아가씨와 3개월간 이메일을 주고 받고
3월2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왔다가
와이프가 한국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에이전시가 서류 진행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5월 2일 들어가서 7월 7일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6개월 사이에 필리핀에 3번 들어간결과가
6개월 뒤에 재심사랍니다
사유는 참 어이 없죠
필리핀 국제 결혼이 참 웃긴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대부분 합니다
한국에이전시는 모집책이고 필리핀 에이전시가 따로 있습니다
가격을 적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업체에 보내면
업체는 산가격에 업체로 가게 되겠죠
저는 7년을 했다하는 필리핀 에이전시를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문시팔(시청)에는 3월 2일 오리지날 nso(인구통계청) 3월 2일입니다
에이전시에서 만든 nso는 3월 5일이더군요
에이전시는 파산상태고 이유는 30%이상이 클레임 걸리더군요
이분을 제가 2개월 지켜봤는데
이유는 저의와이프랑 같아요 서류 미스 엄청 많이 해요 이런넘 사형좀 안시키나 ㅋㅋ
돈도 빌려주고 ---안빌려주면 진행 안하니까 ㅡ.ㅡ
(2개월간 서류 진행 안해서 제가 들어가서 dfa (패스워드)진행 같이 병원 대사관 문시팔 엄청 다녔어요)
와이프 주라고 돈붙이면 돈 잃어 버렸다고 하고 ㅋㅋㅋ
총 300 빌려줬네요
참 재미난 분이죠 ?ㅋㅋㅋ
좌우지간 이분은 사기로 소송 걸거구요
저랑 와이프는 모르고 서류를 제출했죠
그리고 비자 받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6개월뒤에 재접수 하라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서
전화로 따지니깐 여성분이 바쁜지 전화를 끝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찾아 가면 상담되냐고 해서 상담했습니다
제 서류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필리핀에 결혼 에이전시 통해서 하는거 다 알고
실수는 에이전시가 했는데 왜 저랑 와이프가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접수는 와이프분이 해서 책임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 임신하면 비자 준답니다
필리핀에서 왠만한 서류는 다 짝퉁으로 만들어 줍니다만
임신진단서는 라이센스문제라서 쉽지는 않답니다
또 들어가는것도 가능합니다
가서 임신 시킨다는게 그게 생각 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보던가
한국대사관의 숫자 놀음(시청-3월2일,nso-3월5일=에이전시가 짝퉁만듬)에 저의 행복추구권 박탈 당한거 같아 허탈하네요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제 아내가 제출한 서류가 에이전시의 실수로 인한 결과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저와 제아내가 제한 받아야 겠습니까?
제가 원하는건 서류가 틀렸으니 서류 고치고 다시 오라하는 타협을 원합니다
왜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고 대사관은 이미 결혼을 마친상태인데 제제를 하는겁니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모순덩어리 입니다
ps 필리핀 시청에서 결혼증명서가 나오고 nso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4개월~6개월(결혼하고)이 걸립니다
이걸 모른다면 직무태만이구요 다알고 있습니다
서류 만들어서 제출한다는것을요 알면서 묵인하는것이고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범으로 간주하여
8천페소~25,000페소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징역형 있습니다만
돈주면 nbi(필리핀연방수사국) 다 풀어 줍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송을 걸라면 걸것이고 상부 관청소개나 이메일로 타협볼수 있다면
그어떤 방법도 조언과 덧글 부탁 드립니다
010-8397-8838
6개월 판정받은분들중에 에이전시의 실수로 6개월 판정받은분들을 모십니다
단체 소송으로 승소로 가는것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ps 복사 해서 글좀 퍼 날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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