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ㆍ법원 “계약 끝나면 돌아가야”… 2주 내 직장 못 얻으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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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30만명에 이르는 동남아 출신 가정부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동등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이 무산됐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재판부는 25일 필리핀 국적 가정부 에반젤리네 바나오 바예호스(61)와 다니엘 도밍고가 홍콩 정부를 상대로 영주권 신청 권한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가 다섯 명인 바예호스는 생계를 위해 홍콩에 1986년 옮겨왔다. 홍콩 거주 외국인들이 7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인 가정부’였던 바예호스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영주권 취득 권리를 막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1년 1심 법원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홍콩 정부는 영주권에 관한 문제는 홍콩 정부에 권한이 있다며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홍콩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 소속 가정부가 25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필리핀 가정부 2명이 낸 영주권 신청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확정하자 울부짖고 있다. 홍콩 | AP연합뉴스

이날 최종심에서도 재판부는 “외국인 가정부는 처음부터 홍콩 입국의 목적이 정착이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무가 있으며, 부양가족 역시 홍콩에 거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인 외국인 가정부는 홍콩 상당수 가정이 고용하고 있으며 요리, 청소, 보육을 맡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2주 안에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정부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가정부에게 영주권을 줄 경우 이들의 자식과 배우자 등 50만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달리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콩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홍콩 법무 책임자는 이날 판결에도 “홍콩이 다양한 국적을 포용하는 코스모폴리탄 사회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식민지에서 독립한 홍콩의 사법 자치권과 미묘하게 얽혀 있으며 앞으로 중국인의 홍콩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긴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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