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사기 전 진주시의원 영장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거주하다 2004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한국인 8명에게 필리핀 공항 식당운영권, 골프장 시설물 신축, 주택건축, 택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12월께 필리핀에서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 3명을 고용해 한국인 관광객을 위협, 현금과 부동산 서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최근 현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일 수사관 3명을 필리핀에 보내 2대 진주시의원을 지낸 A 씨를 강제송환했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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